건설안전 확보 관련 건의 법령 개정안
페이지 정보
본문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발주자의 품질관리 책임 명시) 및 건설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품질지도사 제도 신설(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건)
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검토 및 보완의견을 제출합니다.
231121 김영환 드림
첨부파일
-
건설안전 확보 관련 건의 법령개정안_KPEA초안_김영환 검토_231121.hwp (415.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1 09:15:32
- 다음글정책자료실 게시판 업로드 규칙 안내 24.04.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