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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확보 관련 건의 법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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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태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7-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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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발주자의 품질관리 책임 명시) 건설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품질지도사 제도 신설(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

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검토 및 보완의견을 제출합니다.

231121 김영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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