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입회비는 일금 이십만원정 (₩ 200,000)으로 한다.
② 연회비는 일금 일십만원정 (₩ 100,000)으로 한다.
③ 종신회비는 일금 오십만원정 (₩ 500,000)으로 일시납부를 기준으로 하며, 입회비는 별도 납부한다.
④ 직책회비(회장,부회장)는 일금 삼십만원정 (₩ 300,000)으로 하며 위촉시 1회에 한에 납부한다(임기3년에 1회 납부).
제3조(사무국) 사무국의 구성 업무분장을 규정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능률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