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분회는 한국기술사회 건축시공분회로 대외에는 “한국건축시공기술사회”(이하 “분회” 약칭 “한건회”)라 한다. The Korea Associ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 Architectural Execution
제2조 (소재지)
① 분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목적)
분회는 건축시공 관련 정보 교류, 새로운 건축시공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술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지도 활동을 강화시켜 국가의 건축시공 기술을 발전시키며 건축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건축산업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건축산업 선진화 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분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건축시공기술의 정책개발, 자문, 제도의 개선, 보급 및 지도
2. 건축시공기술 관련 정보수집 및 기술 정보지 발간
3. 건축시공, 감리, 기술용역의 수행, 평가, 심의 및 자문
4. 건축시공기술에 관련한 학술활동과 기술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지도, 각종 도서의 발간, 신기술 보급
5. 자격시험에 대한 업무협조 및 의견개진
6. 기술자품위 유지 및 윤리강령의 실천
7. 기타 분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분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1. 개인 회원 가. 정 회원 : 준 회원중 한국기술사회와 분회 회비규정에 의거 회비를 납부한 자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자(단, 총회 의결권은 입회일로부터 2년경과일부터 행사하며 종신회비납부자는 납부 즉시 의결권을 행사한다)
나. 준 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특별회원 : 건축시공 분야의 과학, 기술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기업회원 : 건축시공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용역업 및 사업체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기업
제6조 (가입 및 탈퇴)
①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거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동으로 분회의 준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분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분회 구성원으로써 대의원 추천 및 분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 및 분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운영규칙에 정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2호, 3호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제8조(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2. 분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3. 분회의 사업을 방해한 회원
제3장 임원
제10조 (구성) 분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이상 10인이내, 감사 2인을 두며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하여 30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11조 (원로,고문 및 자문위원)
① 분회의 활동에 유익한 회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결로써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원로회(만 70세 이상 정회원)를 두며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선출)
① 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다만 회장은 본회 대의원 경력과 분회 정회원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중에서 선출함)
② 부회장과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회장단(운영위원회)은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④ 총회에서 임원구성을 위임받은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분회임원을 선출하는 총회 임원당선시간부터 차기 임원당선 이전시간까지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 (직무) 분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위임한 제반 운영 사항을 처리 한다.
4. 이사는 분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처리하며 이사회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 (구성)
① 총회 구성은 정기총회 10일전까지 회비완납 정회원을 총회구성원으로 확정 공개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한국기술사회 본회 정기 총회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가.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나. 이사회 의결로서 요청이 있을 때
다.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③ 총회를 소집한 때에는 부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표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분회장이 된다.
제18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당일 총회의 출석수에 포함 한다. 단 임원의 불신임은 정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정개정은 제35조(규정개정)를 따른다.
제19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 운영규칙, 지침의 제정과 개정
2. 분회의 법인 변경,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서의 승인
6. 본회에 보고할 사항
7.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분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 구성은 제10조를 따른다. 분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운영지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제18조에 준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자문위원의 추대와 특별회원, 기업회원의 승인
6. 본회에 보고할 사항
7.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제6장 대의원
제24조 (한국기술사회 건축시공분회 대의원 정수 및 임기)
① 한국기술사회 분회 대의원은 한국기술사회 건축시공분회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 당선자로 한다.
② 분회 대의원 임기는 분회임원 선출하는 총회 당일부터 분회 차기임원 선출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5조 (분회 대의원 선출) 본회 대의원선출규정과 대의원선출지침에 따라 일정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장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제26조 (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분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② 위원회에는 운영, 정책법제, 교육기술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27조 (위원회별 주요활동 분야) 각 위원회별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 및 분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조정, 회원교육, 회지 편집 및 발간, 기타 회원에 대한 상담 등.
2. 교육기술위원회: 학술활동, 기술개발, 연구조사, 건축시공 관련규정, 제도, 기준 등의 제정 및 운영 등.
3. 정책법제(제도개선)위원회: 건축관련 법령연구, 제도개선, 회원 권익향상등 활동.
제28조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운영)
① 각 위원회 별 위원의 구성은 5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는 제12조 (임원선출)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사무국 구성 및 임무) 사무국은 회장을 보좌하여 분회에서 위임한 제반사항을 운영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8장 재정
제30조(재무)
① 분회의 재원은 회비,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 분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여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31조(회계연도) 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에 개시하여 같은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32조 (예산) 분회의 연도별 예산안은 정기총회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3조 (결산) 분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계연도 말 현재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4조 (재정규정) 분회의 재정 운영상 필요한 세부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5조 (규정 개정)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규정개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부의하여야 한다. 가. 회장단이 요구할 때
나. 이사회 결의로써 요구할 때
다. 정회원 100인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분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1/2이상 출석과 참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출석으로 한다.
제36조 (준용)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분회의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본 규정에 한하여 분회 이사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대의원 구성 등 총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부칙(2013.05.15)
이사회에서 대의원 정수의 1/2이상 대의원이 출석하여 참석대의원 2/3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총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한국기술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개정 시행한다.